'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에 日대사관 공사 등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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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방부 각각 초치·항의;"日 주장, 우리 주권에 영향 無"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에 日대사관 공사 등 초치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서울경제]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15일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종로구 청사로 초치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용산구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방위백서에 담긴 지도 여러 개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는 문구를 넣는 등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21년째 이같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왔다.

정부는 이날 일본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2021년 온라인판으로 첫 공개됐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인쇄물 형태로 배포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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