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선거방해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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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조사 결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미리 흉기의 날을 갈고, 동작을 연습하고, 사전 답사를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다 8일 후 퇴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김씨를 도와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A씨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연제 (jang.yeonj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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